종회 회칙






여주이씨 문순공 휘 규보파 종중 대종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여주이씨 문순공 휘 규보파 종중”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해동공자이신 선조 문순공의 유덕을 선양하며 영지를 되살려 자손 만대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상부상조로 단합하여 씨족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1) 본회의 사무소는 고양시에 두고 필요한 지방에 그 지회를 둔다. (2) 지회는 그 지방의 시.군단위 또는 몇 개의 시.군단위로 조직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 지회의 규약은 본회 규약에 준하여 그 지회에서 제정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문순공 선조의 분묘 및 이에 수반된 재산의 보호, 유지, 관리에 관한사항. (2) 종중 보존을 위하여 족보, 유물, 문헌, 기타 참고 문서의 수집보관, 출판에 관한 사항. (3) 각 파문에 협조 연결에 관한 사항. (4) 후손의 육영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1) 본회 회원은 여주이씨 문순공의 후예로서 만20세 이상인 자는 자동으로 회원이 된다. (2) 문순공파가 아닌 자도 본회의 회칙에 찬동하고 입회를 원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준회원이 될수 있다. 제6조(권리의무) (1)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다. (2) 회원은 본회 규약을 준수하고 본회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가급적이면 각파에 안배한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약간명. (4) 총무이사 1명. (5) 재무이사 1명. (6) 이사 약간명. (7) 감사 2명. 제8조(임무) (1) 고문 --------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통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4) 총무이사 ---- 회장의 감독하에 본회 운영에 관한 일반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다. (5) 재무이사 ----회장의 감독하에 본회 운영에 관한 재정업무를 집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6) 이사 -------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7) 감사 ------- 재정과 회무를 감독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선임)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총무이사, 재무이사, 이사는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3) 고문은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추대한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단, 보궐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고문,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정기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분기별로 개최되어야 한다. (3) 임시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시 회장이 소집한다. (4)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고문은 참석인원을 재적인원으로 하여 이사회 성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 (의결사항) (1) 규약의 재정 및 개정. (2) 제9조 1항에 의한 임원의 추천.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본회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신규사업 및 시책의 심의 입안. (6) 의전에 관한 사항. (7) 회장에 의하여 부의된 사항. 제5장 총 회
제13조(회의) (1)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10월4일 오후 5시 강화에서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14조(성원 및 의결) 총회의 성원은 출석회원으로하고,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결사항) (1) 제12조(1),(2),(3),(4)항의 승인. (2) 회장에 의하여 부의된 사항. 제6장 위원회
제16조 (1)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수 있다. (2) 각종 위원회의 설치는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4) 각종 위원회의 직무 한계에 대해서는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회 계
제17조(회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음력 10월 1일부터 익년 음력 9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8조(재정) 본회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 (2) 찬조금. (3) 회비. (4) 기타수입. 제8장 부 칙

제19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0조 본 규약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67년 음 10월 04일 제정. 2001년 01월 06일 개정. 2023년 11월 16일 명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