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신청서 작성 요령
1. 파명 및 연락처 기재요령 (1) 파명 족보등재청서( )에 2016년 10월 발행된 여주이씨 문순공파 세보(병신보) 수권 P277 ∼ P279에 걸쳐 수록된 ‘여주이씨 문순공파 분계도’에 기재되어 있는 파명을 ( )안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주소 및 연락처 도로명을 기준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집전화와 헨드폰 번호를 동시에 기재하여 정정 및 연락시 신속히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2. 등재신청서 내용 기재 요령 (1) 2016년 10월 발행된 여주이씨 문순공파 세보(병신보) 수권 P325 ∼ P331에 걸쳐 수록된 병신보(丙申譜) 범례(凡例)를 기준으로 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다. 특히 학력은 4년제 대졸 이상으로 하되 경력의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① 공직(公職)은 정규사무관(正規事務官) 이상 경정(警正) 또는 사법(司法), 행정(行政), 입법(立法), 외무(外務), 기술(技術) 고시(考試) 합격자(合格者) ② 변호사(辯護士), 변리사(辨理士), 공인회계사(公認會計士), 기술사(技術士), 전문의(專門醫), 한의사(韓醫師), 치의사(齒醫師) 등 국가 자격증 취득자 ③ 군(軍)은 소령(少領) 이상 ④ 교육자는 대학 조교수(助敎授) 이상, 초•중•고교 교장(校長),학교법인 이사장(理事長) 이상 ⑤ 국회의원(國會議員), 시•도•군•구의 지방의회의원(地方議會議員) ⑥ 정당(政黨), 사회단체장(社會團體長) ⑦ 실업인(實業人)은 상장법인(上場法人) 대표(代表) 및 이사(理事) 이상 ⑧ 사기업(私企業)은 종업원 3백명 이상 대표(代表) ⑨ 언론기관(言論機關)은 부장(部長) 이상 ⑩ 국영관리기업체(國營管理企業體)의 본사(本社) 부장(部長) 이상 ⑪ 종교계는 목사, 신부, 주지 이상 ⑫ 세보편찬위원회(世譜編纂委員會) 임원 등은 기록한다. ◈ 본인 이름(子 東勳) ① 자(字) 또는 호(號) (예시) 초휘(初諱) 재화(載和) 자(字) 대의(大義) 호(號) 퇴산(退山) ② 출생일 생(生)은 간지(干支) 서기 년도, 월, 일生 으로 표기한다. 양력(陽曆)일때 양(陽) 월, 일로 한다. (예시) 己巳 1953년 1월 19일(陽 3월 4일)生 ③ 학력 영남대학교 졸업, 문학박사(文學博士), 의학박사(醫學博士) 등 ④ 관직 또는 경력 서기관(書記官) 경상북도 내무국장, 육군소령, 경정, 초등학교 교장 등 ⑤ 상훈 국민훈장동백장수(國民勳章冬栢章受), 대통령 표창 등 ⑥ 사망일 (예시) 졸(卒) 무인(戊寅) 서기 1998년 10월 20일, 경진(庚辰) 서기 2000년 2월 27일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 산 31번지 先塋下 移葬 與夫人 合窆 ⑦ 묘소위치 - 지명(地名), 번지, 산세(山勢)를 간기(簡記)하고 좌향(坐向)을 적는다. 묘갈(墓碣 : 묘비)이 있으면 찬자(撰者 : 묘비문을 지은 사람)를 쓰고 유상석(有床石), 유석물(有石物)을 적는다. (예시) 묘(墓) 고령군 고령읍 중화리 산 74번지 진전곡(榛田谷) 有床石望柱 성주(星州) 이도복(李道復) 찬갈명(撰碣銘) ⑧ 묘소(墓所)의 표기 - 합폄(合窆) 남편과 아내를 한 무덤에 장사(葬事)하는 합장(合葬)을 말하며 배위 묘소 기록의 끝부분에 합폄(合窆)이라 기록한다. - 쌍분(雙墳) 남편과 아내를 따로 두 봉분으로 하관(下棺)하여 장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예시) 墓 章山所夫里 先塋下 乾坐 光州盧相稷撰墓碣銘 配 全州崔氏 父 詳赫 義敏公 均后 己亥 1939년생 卒 丙子 1996년 10월 25일 墓 雙墳 또는 合窆 ◈ 배우자 이름 ① 출생일, 부(父) 함자(啣字) 女 현조(顯祖)가 있으면 ( )后라 쓴다. ※ 배우자가 여러명이 있을지라도 모두 배(配)로 통일하여 기록한다. ② 학력 ③ 관직 또는 경력 ④ 사망일 ⑤ 묘소위치 (예시) 배(配) 安東 張應鎭장응진 碩基석기女 敬堂 興孝后 戊辰 1928년 10월 20일生 庚午 1990년 7월18일卒 墓 蒼水面 寶林洞 산72번지 先塋下 辛坐乙向 ◈ 출가여(出嫁女 : 시집간 딸)와 미가여(未嫁女 : 시집안 간 딸) ① 출가여(出嫁女)는 이름과 생년월일(사자는 생년만) • 학위 • 경력 등을 쓰고 부(夫) 자(字)와 성명(姓名) • 본관(本貫) 등을 쓴다. 단 본인의 이름을 쓰지 않을 때에는 여(女) 자(字) 밑에 부(夫)의 성명과 본관(本貫)을 쓴다. ※ 구보방식 : 適(시집갈 적) 崔順植 慶州人 子 東允 x (예시) 여(女) 은정(恩廷) 정미(丁未) 1967년 9월 20일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 하바드대 문학박사, 서울대 교수 부(夫) 진주(晋州) 강석원(姜錫元)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졸 농업진흥청 연구원 부(父) 문호(文浩) 子 朱烈 주열 女 朱娊 주현 ② 출가여(出嫁女)는 이혼(離婚)하고도 수절(守節)할 때는 전 남편을 기록하고 개가(改嫁)하였을 때에는 뒤의 남편을 기록한다. ③ 외손은 남녀 모두를 기록하되 성(姓)은 쓰지 않고 선남후여(先男後女)로 이름만 쓴다. ※ 친손의 기록도 선남후여(先男後女)로 이름만 쓴다. ④ 부(夫)도 학위(學位)와 경력(經歷)을 기록한다. ⑤ 미가여(未嫁女)는 이름 • 생년월일 • 학위 • 경력 등을 쓴다. (예시) 女 敬化 경화 戊辰 1998년 3월 3일生 경북대학교 졸업 판사 ◈ 기타(其他) 기재(記載) ① 계자(系子 : 양자) 표시 계출자(系出者 : 양자로 가는 사람)의 이름 아래 출계(出系) 2자와 견(見) ○권 ○ ◌면(面)를 쓰고 상호관계를 적어 계통(系統)의 소중한 의미를 밝힌다. (예시) 휘 상채(相綵)의 아들 종환(鍾煥)이 백형(伯兄) 상태(相台)에게 양자 (養子)로 갔을 경우 족보의 기재 예시 - 자(子) 종환(鍾煥)의 이름 밑 • 출계(出系) 백부(伯父) 상태(相台) 후(后) 견(見) ○권 ◌ ◌ 면(面 : page) - 입양후(入養後) 종환(鍾煥)의 족보 표시 • 계자(系子) 종환(鍾煥) 생부(生父) 상채(相綵) 견(見) ○권 ◌ ◌면 입계소(入系所 : 양자 들어간 곳)에는 계자(系子) 종환(鍾煥)이라고 기록하고 이름 아래에 견(見) ○ ◌면, 생부(生父) 상채(相綵)라고 기록하여 생가 (生家), 양가(養家)를 찾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무후(无後 : 후손이 없음) 족보상 계통(系統)을 이어갈 대(代)가 끊어진 무후인(无後人) 아래에는 무후(无後) 2자(二字)를 씀으로서 후일 그릇된 폐단(弊端)을 막는다. (예시) 자(子) 경력(敬歷) → 무후(无后) ③ 수단용지(收單用紙) 상단난(上段欄)위에 반드시 구보(舊譜)와의 관련성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계대(系代)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 병신보(丙申譜) 1권 343면 ④ 병신보(2016년발행) 기재내용중에서 변동사항(사망, 이장, 누락, 오기 등)이 있어 정정(訂正)코자 할 때에는 족보등재신청서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해당 계파의 대종회 회장의 직인(職印)을 날인을 받아 심의위원회(審議委員會)를 거쳐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3. 등재 신청 관련 내용 증빙서류 송부처 고양 사무실) 경기 고양시 송산로 388, 302호 이복식 총무이사 010-8732-6576
